그동안 일이 너무 억울하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상대 그 여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에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평생 썩으라며 저주하는 갖은 막말을 하였는데 이 모두가 용서 안되며 전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3월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고 나중에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저는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결혼한 유부남으로 그 날 차안에서 동료 여직원은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성관계를 가졌고 끝난 후에는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집으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체포당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들었는데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상사에 억압에 의한 강간죄라고...
이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회사에서 알려져 해고까지 당했으며 저희 양가 어른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견디면서 결국 3개월 후에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 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이지만 지금의 저는 아내를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안하고 죽고 싶고... 그야말로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린 처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여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 평생 썩으라며 갖은 막말을 하였는데 이 모두를 전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순간 나의 잘못한 행동으로 나락에 빠진 처참한 기분을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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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질문인의 말씀대로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외에 본인이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관계 전 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강간 조사과정에서 여자분의 진술이 왜 바뀌어 되었는지도 밝혀야 하는 사안입니다.
3. 그 남자친구가 허위진술을 알고서 고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둘 사이의 공모 정황을 알 수 없다면 상대 여성만을 피고소인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4.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정이 파탄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상대방이 직장 선배인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남자친구에게 발각 당하자 강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상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2.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증거 불충분 등의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즉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4. 만약 검사가 무고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해자인 의뢰인은 검찰 처분이 있기 전 의견서를 통해 무고 인지를 촉구하는 고소를 하거나, 검찰 처분 이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합니다.
5.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억울한 고소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방어비용과 회사에서 퇴직 당하게 되어 입은 금전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남자친구의 경우 추측만 가능한 상황으로는 무고죄의 공범이 되기는 어렵고, 뿐만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가 ‘교도소에서 보자’ 라고 한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여성과 남성이 공모하여 무고하였을 개연성과 의심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무혐의 처분만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 여성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질문인을 형사처벌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4
1. 사건 후의 정황 및 상대 여직원의 진술을 보았을 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하는 행위를 들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객관적 목적이 필요합니다.
3. 무고죄 성립이 되어 처벌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 남자친구는 무고죄 성립은 되질 않으며 협박죄 등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4. 그리고 무죄가 되었다면 직장에서 해고의 사유가 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회사 측에도 부당한 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니다.
상대방에 고소가 거짓임을 자백하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지만 단순히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상대방의 무고가 절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며 상대 남자친구는 무고죄로 해당하지 아니하며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