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을 타진해 보았는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길래 현재 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고민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든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강제추행관련 피의자로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시내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서 (움켜 꽉 잡았다고 함)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결과 제가 실제 터치한 것으로 나타나 혐의를 인정하고 현재 사건이 검찰 송치 중입니다.
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께서 생각하는 금액을 타진해 보았는데 금액이 1천만 원 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상담 글을 드립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는 벌써 2번의 비슷한 성추행 신고로 합의한 적이 있으며, 저를 신고할 당시도 저를 포함하여 1명 더 피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에서 조사하였으나,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잘 못 되었다 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은 3가지이며,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만한 합의로 합의금을 낮추고, 정중히 용서를 구하는 방법
-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합의
- 법정에서 법적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재판까지 진행 방법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부족한 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께 사죄를 드리지만 제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합의금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그 절반의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선에서 합의 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 관련 변호사님들께 작은 도움 말씀이라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신 3번의 경우처럼 변호인 선임을 통한 재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보다 가벼운 형량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의 유효성은 남아있습니다.
4.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합의 과정으로 분쟁이 생기며 이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율을 통하여 합의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문의를 주셨는데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합의 과정에서 생길 다른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등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인의 사안으로 보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으로 엄밀히 사건 내용을 분석하여 법적 절차대로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반의사불벌죄 [ 反意思不罰罪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하는데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되며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