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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임의로 쓴 차용증 법적 효력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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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한 증거들(전화문자, 통장 거래내역, 자필차용증, 녹취록)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동안 1년전부터 제 돈을 달라고 번번히 채무자와 가족에게 재촉하여 말을 하였지만 모두 묵인하였고 심지어 그 사이 전 애인이였던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연애 당시에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원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해당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한 내역과 당시 채무자와의 문자내용도 모두 정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무사 같은 곳 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고 차용증을 올해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쓰고 신분증 촬영, 당시 통화내용, 만나서 차용증을 쓰며 채무자가 반드시 00월 00일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등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00월 00일까지 저는 채무자 외 제3자(부모, 부인 등)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또한 고소하지 않겠다고 내용과 채무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연이율 27.9%의 이자와 고소를 해도 좋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문자, 거래내역, 자필차용증, 녹취록)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저는 약 1년전부터 제 돈을 달라고 채무자와 가족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묵인하였고 심지어 그 사이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차용증이 없어 고소를 해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고소를 할 수 없어서 지난달에 다시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최근까지 결혼한 사실을 속이며 제게 다시 돈을 빌려 달라는 뻔뻔함을 보이면서 뒤늦게 본인이 결혼하고 애도 있다면 제게 다시 호감을 느낀다며 같이 밥을 먹고 술도 마시자는 엉뚱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잠수라도 탈까봐 불안하여 돈 얘기 외의 것은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는데 너무 사람이 밉고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기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법적 소송할 수 없을까요? 정말 나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꼭 벌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용기내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소송촉진법
공증을 받지 않은 임의로 쓴 차용증 법적 효력의 발생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공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도 증거효력이 있으며 해당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녹취록도 있으시니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차용증 내용 중 변제기한이 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여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 본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자 15%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소송대리, 소송진행, 서면작성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법률 사무소 변호사 선임으로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면에서 절약이 되며 재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2. 사기죄로 고소 또한 할 수 있지만 성립이되지 아니하더라도 고소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으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질문인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른바 용도 사기나 차용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2. 상대의 부동산, 임금채권,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시면 심리적 압박과 집행할 재산의 확보를 위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입금 사실과 그 돈을 그냥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지만 개인이 직접 소송의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사무소를 통한 대응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면면히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증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으며, 차용증 뿐만 아니라 거래에 해당되는 문자,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으니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급기일까지 일부라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용증,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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