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성매매를 위해 돈을 내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남녀가 눈이 맞아서 모텔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서 전화에서 무심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노래방 비용에 2차 외박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장부에 적혀있어서 이번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는 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군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전역했고 저녁에 전역기념으로 친구들과 진하게 술을 먹고 놀았는데 그 날 술에 취해서 노래방에 간 후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하듯이 그 노래방에는 술과 도우미가 있었으며 그리고 노래방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듯한 도우미와 2차로 모텔이 간 것이 이렇게 화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신 술과 노래방 비를 내고 그냥 나왔다가 따라 나온 도우미와 술을 한잔 더 먹고 모텔에 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매매를 위해 돈을 내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둘이 눈이 맞아서 모텔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 전화를 받아 그렇게 말했더니 노래방 비용에 2차비용이 포함되어있고 해당 장부에 적혀있어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2차 가는 그런 일을 해선 안되는 것은 알았지만 대놓고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솔직하게 너무 억울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로톡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할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무섭기도 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사 법률 의견 1
1. 노래방 비용 안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하는데 해당 노래방 비용을 누가 지급하였고, 업주는 비용을 고지하면서 어떤 명목이 포함돼있다고 얘기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2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전후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진술하시면서 성매매가 아닌 합의하의 성관계로 인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성매매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진술하신다면 많은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다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 의견 2
1.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성 매수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되 초범이라는 점,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유사 판례로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고객의 아이디와 연락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참고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질문자자 말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 신고로 경찰조사의 단순 내용으로 정확한 사건사고 실태 파악이 부족해서 어려우니 보다 정확한 변호사 자문은 구체적인 민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그 날 노래방 비용 안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하는데 노래방 비용을 누가 지급하였고, 업주는 비용을 고지하며 얘기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매매 신고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였다는 뜻으로 이것만으로도 성 매수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니 원활한 판결을 위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되 초범이라는 점,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