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단순폭행으로 피해자 합의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 대응

반응형

제가 사람을 때린 것은 즉, 폭행은 나쁘지만 부하직원이 출근 태도와 행동이 유독 불량스러워 훈육차원에서 발생하였는데 건방지게 이제서 무리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니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얼마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으로 업무 차질이 많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업무 상사로서 지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언쟁이 발생하였으면 이에 흥분한 나머지 제가 부하직원을 몇 대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은 잘못 했다고 저도 인정하며 그 부하 직원과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너무 부당하고 얼토당토한 조건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불미스럽게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인 부하 직원을 5대 정도 때렸으며 건물 외부 cctv에 그 장면이 그대 찍힌 상황입니다.

피해자 부하 직원은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으며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100만 원정도는 지불할 수는 있어도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람을 때린 것은 즉, 폭행은 나쁘지만 부하직원이 출근 태도와 행동이 유독 불량스러워 훈육차원에서 발생하였고 거기다가 무리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니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저도 속상하지만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합의금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앞으로 벌금형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탁금을 미리 걸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형사 공탁
단순폭행으로 피해자 합의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 대응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무엇보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로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형사 공탁 등을 반드시 하셔야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질문인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이므로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 등에 제출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의 사안을 대강 살펴보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권해 드리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이와 같은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형사처벌을 원활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간적 도리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방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이 대응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공탁(供託) 뜻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을 뜻하며 참고로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종류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뜻 :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양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