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어도 무조건 징역을 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며 그리고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분납을 하고 싶은데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면 비용 분납이 가능한가요?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질문자와 여자친구는 특수상해죄로, 상대방 남성은 준강간미수죄로 각 처벌대상인가요?.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4월 20일 일행 4명이서 경기도 OO리 소재의 어느 펜션에 같이 놀러 갔는데 새벽에 일행 남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저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던 사건입니다!
제 여자 친구는 수면제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속옷을 벗기는 중에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바로 그 일행에게 달려가 수십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이때 깨어난 제 여자친구도 화가나 같이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가 특수상해로 고소를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저는 강간미수 고소를 고민으로 맞대응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주의 :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들
예상되는 법률 의견 1
특수상해죄의 경우 여자분이 강간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의 경우로 실형이 나오긴 어려우며 준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2
실형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특수상해든, 특수폭행이든 심각한 계획범죄가 아닌 이상 지인 간에 우발적인 범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미한 범죄로 예상되며 더구나 가해자의 심각한 성범죄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감형사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대응만 잘 하면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그리고 진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전과입니다.
반면 준강간미수는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심각한 중범죄이기에 가해자는 겁을 먹고 맞고소를 하겠다면서 방어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가해자가 실제로 맞고소를 하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맞고소가 되기 때문에 준강간미수에서 가중처벌만 받게 되니 따라서 가해자는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기소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3
준강간과 특수상해에서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가를 일반적으로 물으면 준강간이 더 중한 범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특수상해로 인하여 골절이나 심하게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수상해도 그 처벌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특수상해는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준강간 미수의 경우에는 상대가 부인할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범죄이며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상대는 특수상해 고소를 빌미로 준강간을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며 만약 상대가 상해가 심하지 않다면 준강간 미수로 고소하는 것이 상대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4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한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왜 특수상해를 주장하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명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거나 다른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있다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의 폭행으로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며
1. 준강간 미수에 해당하는가?
수면제로 인하여 잠든 상황이었는데도, 속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면 준강간 미수에 해당합니다.
2. 특수상해죄의 여부는?
2인 이상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때려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에 해당되는데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어느 남자라도 몹시 분노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 분까지 합세해서 폭행했다면 분명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간 직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직전에서 이루어진 점이 법원 판결에 참작될 것이기에, 변호사의 변론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