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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중인 제 땅을 옆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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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그 땅에 쌓은 벽이야말로 즉, 이 땅의 소유지는 내 것이라고 명시했더니 법적 소송을 걸어왔는데 원고는 그 집, 현재 맹지를 구입한 건 2010년이며 피고인 저는 2004년에 등기등본상의 대지평수로 구입하였으니 원고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땅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고 맹지 상태로 구입한 것이 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지금까지 등기상 엄연히 저의 땅이지만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가 납부했으며 옆집이 주장하는 것은 32년 전에 그러니까 1986년 당시 땅 주인들끼리 오간 영수증과 등기 각서 그리고 조악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될 수가 있는 3매의 종이입니다.

그 땅에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지어 출입구 등을 만들고 불법으로 이용을 해서 저는 이 사실을 이제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진철거해달라고 그 전 주인에게 그리고 소송을 건 원고에게도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그 땅에 쌓은 벽이야말로 즉, 이 땅의 소유지는 내 것이라고 명시했더니 법적 소송을 걸어왔는데 원고는 그 집, 현재 맹지를 구입한 건 2010년이며 피고인 저는 2004년에 등기등본상의 대지평수로 구입하였으니 원고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땅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고 맹지의 상태로 구입한 것인데 제 설명이 이해가 되는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한 부동산거래 상에도 맹지임을 밝혔고, 32년 전 주인들의 거래영수증을 첨부해둔 상태로 당연히 15년 이상 내 땅을 불법으로 임의대로 8년 전에 맹지로 이사 온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걸어 온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땅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그 땅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불법건물을 강제철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동안의 땅 사용료도 전부 받아내고자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유 중인 제 땅을 옆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질문인의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많아 있는 사안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였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장 내용을 변호사 상담으로 다시 검토하여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의뢰인인 사안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률에 의거하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일단 불리합니다.

2. 이에 20년은 원고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시 말씀드려 원고가 피고 본인의 땅에 건물을 지어 출입구로 사용한다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소지가 있는데 유사 사례로 이전에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자주점유도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4. 의뢰인의 사안은 결국 원고에게 땅을 뺏길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 본인이 법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기에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하셔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정리하여 추정해 살펴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무과실은 민법상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의 점유였다는 점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문인의 경우 제대로 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32년 전 작성된 등기각서 등을 믿고 점유를 시작한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부터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용료를 받아내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으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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