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과 갑작스럽게 신랑의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여쭈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저는 신부측으로 결혼하기 약 2주 전에 신랑으로부터 갑작스레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위기를 겪었으나 어찌어찌 잘 해결되어 다시 화해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잠시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큰소리로 커지면서 신랑이 분을 못참고 바로 짐을 싸서 급기야 신혼집을 나가버리더니 적반하장으로 신랑은 모든 연락마저 차단하고 며칠 후, 이혼서류를 제 앞으로 보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측에 주택자금의 일부로 준 2억 3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신부측은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로 아직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대화도 일체 거부하고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과 주택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신랑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과 갑작스런 신랑에게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늦은 밤에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법률 의견 1
1. 질문자의 의견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아직 법률혼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혼을 위한 법적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께서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부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사실혼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신랑, 신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초에 각자 비용을 지급한 만큼을 분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그리고 신랑측이 주택구입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돌려주시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법률 의견 2
1.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랑측, 신부측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로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바로 동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2.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위자료(1000만원에서 5000만원, 통상 3000만원) 청구가 가능하고, 결혼식 비용 등 결혼을 위해 신부 또는 신부의 가족들이 사용한 비용 역시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택 자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랑측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며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 법률혼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특별한 이혼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이 이를 지속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랑측, 신부측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로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동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며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결혼식 비용 등 결혼을 위해 신부 또는 신부의 가족들이 사용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자금의 경우에는 신랑측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며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 법률혼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위한 법적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