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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도 없는데 억울하게 가정파탄 범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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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파렴치한 가정파탄 범죄자로 고소했던 남편 A씨 법률 사무소에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유감이라는 전화 한 번 오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하고서는 아직도 취하가 안되어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하고 너무 짜증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어느 날 집에 고소장이 도착해 황급히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부부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가정 일로 고소장이 발부되었는데 저는 그 사건과 일절 관계가 없어서 답변서 내용을 전부 모름으로 작성해서 서둘러 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 황당하게도 저를 고소한 사람은 남편 A씨로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내 B씨 휴대폰 카톡에서 제 사진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불륜과 관계되는 상황으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저는 최근까지 외국에 파견 근무로 나갔다가 귀국한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여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동료 여직원들 조차 만나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애인도 없는 제가 억울하게 남의 가정에 가정파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뒤늦게 고소했던 남편 A씨 법률 사무소에서 무의미한 형식적인 유감이라는 전화 한 번 오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하고서는 아직도 취하가 안되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요즘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만큼 여러모로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고소취하도 없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괘씸해서 그 사람들을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애인도 없는데 억울하게 가정파탄 범으로 고소당했다면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무고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무고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부정확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귀하께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의뢰인은 고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범죄였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는 사정을 종합해보건대, 의뢰인에게 송달된 서류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와 외도한 상간남으로 의뢰인을 지목하여 잘못 보내어진 손해배상 민사 소장일 것입니다.

2. 무고죄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 A씨가 의뢰인과 부인 B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 판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약 이 경우라면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하며 피해자인 의뢰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나 소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 없이, 그저 고소인의 착각이나 판단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의도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서 고소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무고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으로 대응하시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지만 소장의 검토부터 살펴봐야 하는 경우로 가능하시면 질문인께서 일단 고소장이 취하되는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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