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다시 만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작성하였기에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억지성 협박과 강요로 작성한 각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약 각서 효력이 없다면 계속 여자친구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욕설로 보낸 문자를 증거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올해 23살 대학생이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이제 19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제하고 중에도 어떤 강제성이나 금전 거래도 없이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순수하게 성관계를 맺었지만 매일 일기를 쓰던 여자친구의 일기장을 부모님이 몰래 보시면서 우리의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폰 번호로 전화를 주셨는데 막무가내로 죽이겠다는 험한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수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뵙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를 어느 카페로 자리를 마련하여 그 자리에서 교제를 허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욕설을 하며 흥분하시더니 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 각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서를 거부하였지만 험한 욕설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불러 주는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아쉽게도 이 상황을 녹음하지 못해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서의 내용은 앞으로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그리고 미성년자 상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하였기에 앞으로 계속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제 이름을 서명하고 사인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억지성 협박과 강요로 작성한 각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약 각서 효력이 없다면 계속 여자친구와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친구 부모님을 욕설로 보낸 문자를 증거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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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우선,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 라는 내용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그 외의 각서 내용은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친구의 부모님이 보낸 문자는 이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각서의 무효가 예상되니 교제를 계속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협박죄 대응보다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잘 설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위 각서는 협박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을 통하여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처벌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그 부모님과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교제 여부에는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해당 각서는 협박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친구 부모님의 협박죄 성립은 회상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서양속 뜻 :
사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의 줄인 말로,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용어 입니다.
사회상규 뜻 :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으로 사회적 기준의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