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부에서 화장실 가는 방향이 조금 어둡고 더구나 남녀 화장실이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 좁은 복도를 서로 지나가면서 살짝 접촉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으로 제 옆을 지나는 사람이 뒤에서 다가오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며칠 전에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는 형과 술 한잔하다가 발동이 걸려 클럽까지 가게 되었는데 취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클럽 무대에서 제 일행과 떨어져서 놀고 있다가 일행의 문자를 받고 잠시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중에 모르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 그 여성분에 지인들까지 합세하며 경찰에 신고해 일방적으로 근처 가까운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 까지 대기 상태에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앉아있었고 그 여성분과 그 여성의 지인들이 않아있는 저를 단순히 만취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그때 싸움을 말리면서 제가 잠시 취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까지 해서 사건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CCTV를 다시 확인 해봐야겠지만 클럽 내부나 밖이 어두워 영상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그 여성분을 성추행했다고 추정하며 여론몰이 하듯이 사람을 몰아세우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클럽 내부에서 화장실 가는 방향이 조금 어둡고 더구나 남녀 화장실이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 좁은 통로를 서로 지나가면서 살짝 접촉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는 사람이 뒤에서 오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스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만지지 않았는데 그때 제 상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 날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는데 모르는 그 여성한테 경찰에 신고를 당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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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질문인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대방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2.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3.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이며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4.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성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질문인이 그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질문인 경우에는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의뢰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둘 것이므로 무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인이 명확하게 진술하셔야합니다.
2. 질문인의 상황은 만취한 늦은 밤 시간대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기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 날 모든 기억이 정확하다는 의사표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게끔 조사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현재는 CCTV도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 진술시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매우 억울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불이익까지 있으니 수사(경찰, 검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일단은 믿어주려 하므로 이를 탄핵시킬 객관적인 증거(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질문인의 대부분이 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형법 제298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해야 하며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이냐, 아니면 “단순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강제추행죄)”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낮은 수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폭행, 협박의 범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우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기습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갑자기 만지거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갑자기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기습 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손, 발,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관련 처벌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남성 직장인이 회식 후 식당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