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제가 가르치던 미성년자 학생이 적극적인 대쉬에 잠시나마 흔들리고 이성적 호감을 품은 것을 뒤늦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며 내 스스로 용서를 구했지만 뒤늦게 갑자기 이제 와서 강제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은 솔직히 너무 억울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며칠 전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듯이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 제가 과외로 지도하던 학생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12월 겨울이 시작되면서 과외 말고 서로 사적인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더 좋아하는 티를 많이 냈고 우리 둘의 대화 내용도 전부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당일은 1월이었고 그날은 그 친구가 저를 바래다준다며 집까지 따라왔는데 이 친구는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제가 이만 돌아 가라는 말에도 마지막으로 손 잡아보고 가겠다며 무리한 스킨십도 여러 번 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열성적인 대쉬에 이상하게 저도 많이 흔들렸고 그렇게 집 앞에서 얘기하다가 언제부터 서로 포옹도 하고 키스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가르치는 미성년자 학생이라서 진지하게 사귈 수 없으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과외 외에는 사적으로 만나지 말자고 단호하게 말해주며 더불어 제 스스로를 야단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그 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저에게 오늘이 마지막 이라는 카톡을 보내 주길래 그제서야 저는 안도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 학생은 카톡만 간간히 했을 뿐 더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1월 말에 그 학생은 돌연 저의 과외를 그만두고 카톡도 더 이상 오지 않으며 저에게 그 어떠한 말도 안하며 차갑게 변했는데 과외 후엔 단언컨대 제가 먼저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절대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제가 가르치던 미성년자 학생이 적극적인 대쉬에 흔들리고 이성적 호감을 품은 것을 내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를 했지만 갑자기 뒤늦게 이제 와서 강제 성추행으로 저를 신고한 것은 솔직히 너무도 억울하였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어떤 돌팔매질을 하려는지 이제 대학생인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상이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강제추행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야 행해지는데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진술하면 사실상 입증할 책임이 넘어오게 됩니다.
2.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의 수위나 사회적 기준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3.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둘 사이에 호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스킨쉽 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행, 협박이 부재하여 범죄 성립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른 형법 제305조에 따라 상대방의 호감과 동의 하에 일어난 스킨쉽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3. 그 외의 경우라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돈을 주고 스킨쉽 한 정황이 있지 않은 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카톡 내용을 통해 상호 호감으로 일어난 스킨쉽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하여 억울한 방어를 하게 만든 죄를 묻고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상대방의 호감과 동의 하에 일어난 스킨쉽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둘 사이에 호감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면 강제추행죄를 방어하고 무혐의 처분과 함께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