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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보일러 고장수리 안해주면, 계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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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수압이 약해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보고 온수 조절 잘 하면서 쓰면 된다는 이해 안되는 말씀만 하셔서 설득으로 방문하셔서 같이 확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수압으로는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사 온 당일부터 온수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집주인 본인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으니 세입자인 저희는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주말에 아파트에 포장 이사를 했는데 20일 정도 비웠던 집이고 어린 아이가 있어서 보일러를 틀어두고 외출을 한 후에 아이를 씻기고 나니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포장이사라고 해도 이것저것 챙길 일도 많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한 시간 가량 따뜻한 온수를 틀어도 물이 나오질 않아 할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씻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에도 온수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은 똑같았고,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보일러 기사님이 방문을 해주셨고 집안 이곳저곳 수전에서 물을 틀어보고 보일러에 전원장치만 살펴본 기사님은 보일러 기계자체는 무시하고 단순히 수압문제라며 돌아갔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통화를 하면서 수압이 약해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 우리더러 물 조절을 잘 하면서 쓰면 된다는 이해 안되는 말씀만 반복 했습니다.

왠지 피곤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겨우 설득으로 방문하셔서 같이 확인해보기로 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압체크 요청을 해두었으니 그 때 방문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라는 퉁명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층은 본래 수압이 좀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이라 물탱크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배관에 다른 조치를 취해 준다고 했으나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에도 온수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주인 요청대로 부동산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한 번 더 연락을 했고 부동산 사무소는 일정상 따로 관리소장님과 통화해서 아파트에 문제가 아닌 보일러 문제라면 집주인과 통화해서 보일러를 교체 수리 해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사 온 당일부터 온수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집주인 본인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으니 세입자인 저희는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도 아파트 수압으로는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유로 임대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이사에 들어간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취소
월세 아파트 보일러 고장수리 안해주면, 계약취소 가능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관련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거하여 월세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보일러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 해지와 함께 이사 비용도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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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법으로 명시되었듯이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인 수리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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