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기로 한 집에서도 그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하는데 저 또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어 새로이 이사 예정이던 임대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임대 집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집주인이 협의한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00 000일까지 방을 빼주는 것으로 합의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00월 00일 당일 이사할 집을 급하게 구해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였으나 이삿날 당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 사유는 집을 보러 왔으나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방이 나가지 않았으니 방이 나갈 때까지 이사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실제로 방을 보기위해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 횟수는 3회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상기내용같이 이야기 하므로 이사도 못가고 이사 가기로 한 계약금도 날리고 그 외 비용까지 청구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사 가기로 한 집에서도 그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저 또한 계약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어 다른 3자가 손해를 보는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하기로 한 당일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저 같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제가 이사하기로 한 집에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일방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제 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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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성립함에 따라 00월 00일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기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질문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부분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보증금 반환청구 등 소송을 내시고, 하나의 소장에 두 가지의 청구원인 사실을 적시하셔서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 손해배상금 액수를 합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임대인과 이사에 관한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약속된 기일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질문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어 현재 임대인 제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부분까지 산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보증금반환청구서 [ 保證金 返還請求書 , A deposit return bill ]
보증금이란 어떠한 사항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맡기는 돈을 말하며, 월세 계약 시의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보증금의 반환이란 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서 등을 작성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주로 청구대상, 청구사유, 청구내용, 청구일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청구의 대상이 현금일 경우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서 [ 損害賠償請求書 , Written claim for damages ]
손해배상청구서는 어떠한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대상자 측으로 부터 그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손해배상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손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고 손해의 발생일시, 발생 장소, 보상요구액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어 주고 또한 배상요구액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와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