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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 도배 고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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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중에 괴한의 시청자가 나타나 방송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하는 BJ인데 최근 제 방송 도중에 어느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채팅창에 음란 욕설을 도배하는 일을 벌려 저는 지속적으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디를 생성하여 다시 접속하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의 불만과 시청을 포기하고 무작위로 방을 나가기 때문이라도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런 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려 제 인터넷 방송 중에 모르는 시청자가 채팅창에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인터넷 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 도배 고소가능 여부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업무방해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추후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 반복된 침해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증거의 확보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3

1. 질문인 사안의 경우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저속한 언어를 올리며 방송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로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신 뒤 해당 시청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법률사무소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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