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에서 쌍방 간의 욕설만으로 만약의 경우 제가 먼저 혼자서 욕설을 했다고 가정 하에 A씨의 모욕과 각종 욕설 문자 캡쳐가 서로 쌍방 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A씨가 특정성과 공연성을 들어 고소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먼저 전화로 욕설을 시작했으며 화가나 똑같이 쌍방으로 욕을 하였는데 그 욕설의 내용은 패륜적인 언사와 듣기 거북한 막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A씨의 태도는 저에 대한 비난을 자주 했으며 이번 A씨의 욕설이 담긴 발언도 처음이 아니였으며 저는 그동안 참다 참다못해 터지면서 같이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 욕설 음성을 녹음했고 그 파일을 가지고 자신의 욕은 안나오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였는데 제가 통화를 할 당시에 A씨의 전 여자 친구이자 제 친구인 B씨와 함께 우리 두사람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제가 먼저 혼자서 욕설을 했다고 가정 하에 A씨의 쌍방 모욕과 각종 욕설 문자 캡쳐가 서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특정성과 공연성을 들어 저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부연 설명하자면, 저와 친구인 B씨 우리 두사람은 맥주집에 있었고 주변에는 술 손님들이 꽤 있었으며 스포츠중계 TV 소음이 함께 가득한 상태로 A씨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친구인 B씨 밖에 없었습니다.
송구하지만 사건 발생과 내용을 떠나서 변호사님의 간략한 자문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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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먼저 A씨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상대방 A씨가 의뢰인이 B씨와 함께 통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B씨는 의뢰인의 친한 친구로서 A씨가 B씨의 일로 의뢰인을 욕하였을 때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례한 언사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의뢰인의 외적 명예감정이 훼손되거나 인격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를 나았다고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A씨가 의뢰인에 대해 욕하는 것을 듣고 있는 B씨는 A씨의 행동을 비난하지, 의뢰인을 비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과거 의뢰인에 대한 비난을 자주 했던 것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A씨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A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4. B씨의 경우 의뢰인과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A라는 사정을 알고 있고, B씨는 의뢰인과 함께 전화를 통해 A씨에게 상황을 따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모욕행위를 함께 실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A의 명예를 추가적으로 훼손하게 할 전파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서로 간에 욕설을 주고받으면 쌍방으로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 일반 사회관념상 수준을 넘었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외에 당사자와 무관한 전파가능한 제3자가 있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여 집니다.
3. 의뢰인의 질문 내역만으로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 많아 보다 자세한 통화 내역과 이해 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이와 같은 사안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함께 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측되며 둘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즉, 질문인이 한 욕설이 B씨에게는 A씨에 대한 인격적 평가를 새롭게 저해할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 성립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