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기를 바라며 없는 비위 맞추고 때로는 달래면서 말했지만 너무도 많은 거짓말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법에 호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법으로 이런 악덕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사건 발생과 내용 예시
지난 2020년 10월 23일에서 그해 1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지금까지 갚겠다고 말만 하고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서를 2회 보냈는데 전부 반송시켰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 달라며 말하면서 제 연락은 무시하고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물품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며 입금을 미루기만 할 뿐인데 오늘은 코로나 국가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일부라도 상환하라고 말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통장이 묶여서 지원금을 받아도 국가에 세금으로 나간다고 안된다며 급여 받는 것도 원천징수로 통장으로 받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보내줘 혼자서 몇 시간 겨우 검색해서 사업자번호 찾아서 조회했더니 허무하게 지급완료라고 표시됩니다!
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기를 바라며 없는 비위 맞추고 때로는 달래면서 말했지만 너무도 많은 거짓말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법에 호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법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여기 포스팅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들
예상되는 법률 의견 1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이 가능한데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2
1.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실익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을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본안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민사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3
1.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설령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소인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상되는 법률 의견 4
1.사기죄는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 내용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고려하시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