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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소유 무허가 취득시효 권리관계 법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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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취득시효권리가 생겨 토지를 보상도 못받고 그냥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다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너무 황당한 일로 어느 날에 제 토지 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토지소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잘 몰라서 먼저 문의를 드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저희 집을 짓기 전에 옆집에서 먼저 집을 지었는데 저희 땅 일부를 침범한 채로 지어 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생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따지셨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저희에게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대충 알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에 별일 있겠냐 하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신경이 좀 쓰였지만 그래도 별 생각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취득시효권리가 생겨 토지를 별도 보상이 없이 그냥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상황에서 토지소유에 관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뜻
개인 토지소유 무허가 취득시효 권리관계 법적인 대응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20년의 점유가 자주점유야 하지만 그런데 질문자의 할머니께서는 이미 상대방에게 땅의 일부가 질문자 가족의 소유임을 고지하였고, 악의의 점유상태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시켜야 합니다.

2. 우선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와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법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위에 사안은 지난 10년치 토지 침범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함께 향후 임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의 토지소유 상황에 따라 부동산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부동산 법률용어인 자주점유 와 타주점유 뜻을 먼저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뜻

자주점유(自主占有)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타주점유(他主占有) 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로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화화하는 근거(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는 관련 법률(민법 제197조 1항)를 근거로 소유의 의사란 소유권자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지만 법률상지배권원(法律上支配權原),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착오로 소유자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자 혹은 물건을 절취한 자는 소유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이지만 그러나 지상권자(地上權者), 전세권자(傳貰權者), 질권자(質權者), 임차인(賃借人), 수치인(受置人) 등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점유자(他主占有者)이기도 합니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제252조)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등에서 법리를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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