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휴게텔에 출장샵을 이용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법적절차

반응형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성인이 되면 마냥 좋을지 알았는데 복잡한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에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귀찮고 너무 힘들게 하네요!

얼마 전에 업무(알바)로 술에 취해서 가까운 휴게텔을 잡고 출장 서비스를 불러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관계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피나 휴게텔을 가지 않고 간단하게 출장샵을 부른 것인데 평소보다 오피 그리고 휴게텔보다 단속 확률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번에 초범으로 단속되어 경찰에 걸리면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이럴 경우 보통 기소유예라는데, 만약에 제가 기소유예 처벌을 받으면 공기업 취직할 때도 관련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매수 기수 처벌
휴게텔에 출장샵을 이용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법적절차

 

※여기 글은 단순 참고로 정확한 의견과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는 블로그 상단 우측, 돋보기에서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도중에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매수 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되며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단속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알선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폰이나 장부가 수사기관에 확보되고, 성매수자 와의 상호 연락한 메시지나, 수발신한 내역이 확인될 때 단속이 되게 됩니다.

3.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고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4. 성매매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실 경우 의뢰인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될 것이고, 우편물에는 성매매에 대한 죄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으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우편물이 송달되는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시어 위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의뢰인님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시고 성관계를 하신 것은 성매매에 해당되며 처벌 대상으로 즉,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중간에 멈췄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2. 성매매 업소는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 의뢰인님의 성매매 날짜, 시간,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셨는지, 성매매 상대 여성은 누구였는지,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이 모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출장샵의 경우 역시 장부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또한 만일 추후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할 경우 경찰은 위 성매매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부터 압수를 하므로 만일 경찰 단속이 될 경우 의뢰인님께서는 성매매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한편 출장샵 역시 성매매 업소와 같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장샵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며 성매매 여성, 출장샵 관리자, 성매수 남성들, 이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만일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는 질문인의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을 말하며 성매매 장부, 실장 휴대전화를 통하여 유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남성 초범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반응형